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헷갈렸을 법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상식입니다.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청색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데요.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이 가능한 시간과 기준, 벌금(범칙금,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규제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란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러한 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시 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임의로 통행하거나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단속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선이냐 점선이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종류와 운영 시간
파란색 점선 구간의 경우 일반차량의 진입과 진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일반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입과 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 실선 구간의 경우 특정 시간대 외에는 일반차량의 진입과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파란색 실선 중 단선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이며, 복선 구간은 전일제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 파란색 실선(단선) : 시간제로 평일 7시~ 10시/ 17시 ~21시 운영
▶ 파란색 이중 실선(복선) : 전일제로 평일 7시 ~21시 운영
▶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7시에서 21시까지 운영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구분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승용차 | 6만원 | 5만원 |
승합차 | 7만원 | 6만원 |
벌금 | 30점 | 10점 |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을 때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이란 교통 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를 말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은 40점을 채우게 되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행이 가능한 차량 기준
참고로,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가 아니더라도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이용이 가능하며, 9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운전자 포함 총 6인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그 미만의 인원수가 탑승하게 되면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1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탑승자 인원수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또는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가 통행 가능하며, 지방경찰정장이 통행을 지정한 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가 허용됩니다. 실제로는 허용되는 시간 외에는 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통행이 가능한 예외 상황
통행이 가능한 예외사항 중 몇 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모든 사유에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맨 아래 몇 가지 사유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용될 것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 본래 용도에 맞게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범죄수사나 교통 단속, 긴급한 경창 업무수행, 도주자를 체포해야 하는 경우
3) 긴급하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작업을 하거나 긴급우편물을 운송해야 할 경우
4) 민방위업무수행기관의 긴급예방 및 복구업무 중인 경우
5)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한 경우
6) 도로의 파손과 공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통행해야 하는 경우
7)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수송중일 경우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는 즐거운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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