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분기 : 6월 16일 ~ 6월 30일
■ 2분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위와 같이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제도가 있는데요. 그 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총 자동차세 =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 X 130%(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게 내며,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냅니다.
구분 | 경감률 | 구분 | 경감률 | 구분 | 경감률 |
2년 이하 | 6년 | 20% | 10년 | 40% | |
3년 | 5% | 7년 | 25% | 11년 | 45% |
4년 | 10% | 8년 | 30% | 12년 이상 | 50% |
5년 | 15% | 9년 | 35% |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 계산식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와 네이버, 자동차 365 등에서 한 번에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네이버의 자동차세 계산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내 납 부엑의 1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1월을 제외한 기간에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납부액에서 10%가 공제되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제액 = 연 납부액 X (334/365) X 10%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납부부터 연납신청까지 모두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회기간이 아니라 상세내역을 조회해봐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납부 기간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이 3% 추가 징수되므로, 미리미리 챙기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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