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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분기 : 6월 16일 ~ 6월 30일
 2분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위와 같이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제도가 있는데요. 그 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총 자동차세 =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 X 130%(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게 내며,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냅니다. 

구분 경감률 구분 경감률 구분 경감률
2년 이하   6년 20% 10년 40%
3년 5% 7년 25% 11년 45%
4년 10% 8년 30% 12년 이상 50%
5년 15% 9년 35%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 계산식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와 네이버, 자동차 365 등에서 한 번에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네이버의 자동차세 계산기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내 납 부엑의 1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1월을 제외한 기간에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납부액에서 10%가 공제되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제액 = 연 납부액 X (334/365) X 10%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납부부터 연납신청까지 모두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회기간이 아니라 상세내역을 조회해봐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납부 기간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이 3% 추가 징수되므로, 미리미리 챙기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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