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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에 워셔액도 부어주고 에어컨 필터도 갈아주고 이것저것 점검하던 중 2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가물가물하여 조회해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필수사항으로 검사 기간을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만큼은 까먹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 예약해주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이력 및 기간 조회, 검사소 예약 방법, 과태료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또는 어플)으로 금방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으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기간 조회 / 예약 방법

보통 개인용 차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출고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최초 검사를 실시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클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가장 상단에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1-

해당 메뉴의 [검사 차량 조회/예약] 탭을 눌러 접속해주시면, 차종 선택 - 약관 동의 - 검사소/날자 선택 - 결제 단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2-

차종을 선택해주고 검사차량 조회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입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조회버튼을 눌러보니 아직 검사 기간이 넉넉히 남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12월에 해야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이었나 봅니다. 내년 2022년 12월 12일부터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와,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검사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어서 검사소/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하고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서 검사 예약이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민간 검사소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으나, 민간 검사소는 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능한 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과태료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지날 경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엔 2만원, 이후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검사 비용과 필요 구비 서류

자동차 검사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게시하고 있는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검사소는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 따라 비용을 공개하는 곳도 있으니, 주변에 추천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곳을 알아보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사 대행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행료가 붙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내어 직접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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