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동차이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어왔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대기 오염의 정도가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기준과 조회 방법, 등급에 따른 불이익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기준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은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된 차량까지 전부 적용됩니다. 이때 등급은 차량 제작 당시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차량 연식이나 차량 상태 등에 따라 기준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급은 변경되지 않으며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산정 기준은 환경부에서 공시한 내용이지만, 저 내용만으로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가스 등급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대형 초대형 승용차,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내 차량 등급 확인 조회하기
내 차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배출가스 등급제 클릭,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메뉴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 구분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조회하길 원하는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개인 차량 조회를 원하므로 [개인] 버튼을 눌러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등급 조회는 본인 소유의 차량만 가능하며,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조회할 경우 차량정보 상세 조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조치 방법
5등급의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차량들은 제 3차 계절 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 지역에 대한 운행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 상황으로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계절 관리제란,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하는 관리 대책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21시까지 진행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1일 1회 부과됩니다.
만일 소유하신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면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등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검사를 진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따른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이 재산정되며 합격 이후 원래 상태로 복원할 시에는 다시 등급이 낮게 재산정됩니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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